
주거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는임대료나 주택개량비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2025년 기준 수급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지금부터 안내해드립니다.주거급여란 어떤 제도인가요?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단독 수급 가능합니다.2025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기준 대상여부 자가진단 바로가기 구분내용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재산 기준대도시 약 3억 원 이하 (재산 환산 포함)가구 구성1인~6인 이상까지, 가구별 합산 소득 기준거주 형태임차가구 또는 자가 소유 주택 보유자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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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