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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는
임대료나 주택개량비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수급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지금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주거급여란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단독 수급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기준
구분 | 내용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약 3억 원 이하 (재산 환산 포함) |
가구 구성 | 1인~6인 이상까지, 가구별 합산 소득 기준 |
거주 형태 | 임차가구 또는 자가 소유 주택 보유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 가능 기준표
가구원 수 | 중위소득 기준 (50%) |
---|---|
1인 | 1,060,000원 이하 |
2인 | 1,770,000원 이하 |
3인 | 2,340,000원 이하 |
4인 | 2,790,000원 이하 |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차이
항목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지원내용 | 임대료 월 정액 지원 | 주택 개보수비 연 1회 지원 |
지급방식 | 수급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시공업체로 직접 지급 |
지원금액 | 지역·가구 규모 따라 월 30만~50만 원 수준 | 경보수 ~ 대보수 구간별 최대 1,241만 원 |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 중 하나의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및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 증명
- 가구원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 확인서, 건강보험료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 주거급여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월세가 비싸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기준 내에서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Q: 전세 사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세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으로 월세 또는 자가 보수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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