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는임대료나 주택개량비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2025년 기준 수급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지금부터 안내해드립니다.주거급여란 어떤 제도인가요?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단독 수급 가능합니다.2025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기준 대상여부 자가진단 바로가기 구분내용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재산 기준대도시 약 3억 원 이하 (재산 환산 포함)가구 구성1인~6인 이상까지, 가구별 합산 소득 기준거주 형태임차가구 또는 자가 소유 주택 보유자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

기초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생계급여는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지원입니다.단,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형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금은 가구 규모,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대부분 국민행복카드 또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항목기준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재산 기준대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농어촌 8천 5백만 원 이하가구 구성1인~6인 이상까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산 기준근로 능력근로 가능자도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