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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vs 퇴직연금
    IRP vs 퇴직연금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운영 방식과 가입 대상, 운영 책임, 활용 방법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두 상품의 차이점과 수익 구조, 장단점을 2025년 기준으로 깊이 있게 비교해 드립니다.

    가입대상 : 제도적 자동 가입 vs 자발적 선택 가능한 전 국민 상품

    퇴직연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 형태에 따라 자동 가입되며, 이는 법적 퇴직금 지급 방식의 일환입니다. 고용주는 퇴직금을 퇴직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 대신,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사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며, 회사(사용자)가 퇴직금 운영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회사가 어떻게 자산을 운영하든 보장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의 일정 비율(예: 월급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영하게 됩니다. 수익이 나면 퇴직금이 불어나지만,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IRP는 위와 같은 제도와 달리, 전 국민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원래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IRP로 이체하여 세금을 이연하는 목적이었지만, 현재는 퇴직소득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개설하고, 납입까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퇴직금 운영 방식이고, IRP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까지 누구나 개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자산운영계좌입니다.

    수익구조 : 운영 주체와 위험 부담이 전혀 다르다

    수익구조는 IRP와 퇴직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누가 돈을 굴리는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이 다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모든 운영을 담당합니다. 근로자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운영 성과가 좋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단점은 회사가 망하거나 연금 자산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수령이 늦어지거나 삭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운영은 근로자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펀드에 투자할지, 채권을 넣을지, 예금만 유지할지 선택은 가입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 운영하면 퇴직금이 늘어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IRP는 DC형 퇴직연금과 구조는 같지만,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납입한 돈까지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유연합니다.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며, TDF(타깃데이트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예적금, 채권형 등 다양한 상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내 IRP 평균 수익률은 약 3~5% 수준이며, 적극적으로 ETF나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 7~10% 이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DB형 퇴직연금은 회사별 운영 실적이 공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금·채권 비중이 높아 수익률은 2%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IRP는 수익률은 높일 수 있지만 책임도 개인에게 있고, 퇴직연금은 수익률은 낮지만 일정 부분 안정성과 제도적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 자동보장 vs 운용 유연성

    퇴직연금의 장점

    • 제도적 안정성: 근로자라면 자동 가입, 회사 책임 보장(DB형)
    • 강제성: 퇴직금 유용 방지, 확실한 적립 보장
    • 자동 운용: 신경 쓰지 않아도 퇴직 시 연금 지급 가능
    • 은퇴 후 연금소득세 적용 가능: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퇴직연금의 단점

    • 투자 유연성 낮음: 상품 선택 제한, 타이밍 조절 어려움
    • 회사 리스크 존재: DB형의 경우 회사 부실 시 퇴직금 손실 위험
    • 수익률 제한적: 예금, 채권 중심 운용으로 수익성 낮음

    IRP의 장점

    • 자율 납입 가능: 퇴직 여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납입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최대 115.5만 원 환급 가능
    • 상품 다양성: TDF, ETF 등 최신 금융 상품 편입 가능
    • 퇴직금 이체 가능: 퇴직금 수령 시 세금 이연 및 연금소득세 전환 가능

    IRP의 단점

    • 자기 책임 운용: 수익률 전적으로 본인의 운용 성과에 의존
    • 중도 인출 제한: 자금 필요시 쉽게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 낮음
    • 복잡한 선택: 상품 구성, 리밸런싱 등 금융 지식이 필요함

    결론 : 제도+개인이 함께 준비해야 완벽한 노후 설계

    퇴직연금과 IRP는 어느 하나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엔 아쉬움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 퇴직금 보장을 위한 사회적 장치, IRP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략적 계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으로 퇴직기본소득을 확보한 뒤, IRP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장기적인 투자 성과로 노후 자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회사의 제도에 의존만 하지 말고, 본인의 의지로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지금 IRP를 열고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해 보세요. 퇴직 이후 30년을 책임질 자산은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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