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대상 조건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독 세대주이거나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거주 중이더라도 독립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 기준)이며, 재직 여부, 소득 증빙 가능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대출 한도와 금리 정보 대출 한도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대체로 1.2%~2.7% 사이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편입니다.항목내용최대 한도1억 원 (서울 기준), 타 지역은 7천만 원 수준대출 금리1.2% ~ 2.7% (2025년 기준 변동 가능성 있음)상환 방식2년 만기, 최장 10년까지..
청년정보
2025. 6. 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