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가 너무 비싸서 생활비가 빠듯하신가요?정부에서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급 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제도란?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월세로 거주 중인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2025 신청 자격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1990.1.1~2006.12.31 출생자)거주 형태: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청년 1인가구주거형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약 월 123만 원 이하)재..
청년정보
2025. 5. 31. 11:24